[자막뉴스] 침수 차량, 창문 열려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YTN 2023. 7.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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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 침수 피해 차량이 천 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손해액만 89억 원가량.

지역별 분포에서도 집중 호우가 쏟아진 충청 지역에 피해 건수가 몰려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물에 잠겨 파손됐다면 먼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가입했더라도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이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갔다면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아예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사야 한다면 보험사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해를 입은 지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풍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자에 한해 보험사가 피해 산정을 마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보험금 신속 지급과 상환 유예 지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보험금 지급 등은 물론이고 피해 기업 등 정상 운영과 관련된 금융권 자금 공급이라든가 재건을 위한 금융 지원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아울러 차량이나 농경지, 축사 침수 등으로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심사와 지급 우선 순위를 상향 조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김효진

자막뉴스 : 장아영

#YTN자막뉴스 #침수차량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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