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Cupid' 저작권료 지급 보류"[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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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히트곡 'Cupid'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내렸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18일 스타뉴스에 "어트랙트의 요청으로 지난 14일 내부 규정에 따라 'Cupid'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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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히트곡 'Cupid'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내렸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18일 스타뉴스에 "어트랙트의 요청으로 지난 14일 내부 규정에 따라 'Cupid'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는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저작권료 지급 보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사안이 워낙 막중한 가운데 내부 회의를 거쳐서 곧바로 조치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에 따라 'Cupid'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은 오는 23일부터 보류 처리된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와 관련, 더기버스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없다"라고 덧붙이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됐던 안성일 프로듀서의 'Cupid' 저작권 지분 변경 과정에서의 스웨덴 작곡가 3명 친필사인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한음저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만약 (위조가) 사실이라면 큰 문제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외주 프로듀싱 계약을 맺은 더기버스가 'Cupid' 저작권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안성일 대표 등을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Cupid' 저작권은 지난 2월 스웨덴 원 작곡가 3인에게 적법하게 저작권 지분을 넘겨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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