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반복되는 지하주차장은...
지난해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 지하공간에 침수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최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지하차도 침수’를 예방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법안 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장마철이 지나가면 ‘침수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한 풀 꺾이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침수 우려 지역 내 건축물 침수예방시설(물막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잇달아 발의됐다. 지난해 장마 기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책 침수,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개정안들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해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역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지역,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와 같이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 큰 피해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의 경우 방재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도 4개구의 일부지역만 지정돼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개정안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개정안들은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나뉜다.
다만 해당 개정안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든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경우 침수 우려가 적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건축물까지도 일률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설치해야 해 소규모 건축주 등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하위법령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치비용 지원 규정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을 제정해 설치비용 지원 등의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므로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올해 역시 침수 예방을 위한 법안들이 대거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하차도에 초점을 둔 내용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와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를 의무적으로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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