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억 누가 마련했죠?" 판사 한마디에…오열한 피고인

신송희 에디터 2023. 7. 18.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고인, 1억 원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부모 고마운 줄 알고 정신 차리세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어머니가 모아 온 합의금 덕분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이에 김 판사는 "1억 원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나. 피고인이 1억 원을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 정신 차리라"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1억 원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부모 고마운 줄 알고 정신 차리세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어머니가 모아 온 합의금 덕분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형량은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 직원,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들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었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가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를 집행유예로 감경해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명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몇 백만 원의 합의금만 우선 지급 후 나머지는 매달 일부를 갚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피고인석에서 떨고 있던 A 씨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며 오열했고, 법정에 있던 A 씨 어머니도 앉은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김 판사는 눈물을 흘리는 A 씨를 불러 세워 "피고인, 합의금 누가 마련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판사는 "1억 원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나. 피고인이 1억 원을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 정신 차리라"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