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강압체포한 경찰관 1·2심 무죄, 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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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구 강북서 독직폭행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
1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5명에 대한 2심 판결을 심의, 상고제기 의견으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경찰관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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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대구 강북서 독직폭행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
1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5명에 대한 2심 판결을 심의, 상고제기 의견으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경찰관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형사상고시민위원회는 수사 과정의 사실판단이나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마다 설치된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 법률 관련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이 문제되는 사건 등을 심의하고 상고제기 또는 상고포기 의견으로 의결한다.
강북경찰서 A팀장 등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25일 김해시의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한 후 영장도 없이 투숙한 방실을 불법수색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각 현행법 체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독직폭행죄에 해당하는 상해로도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현행범 체포는 경찰 공무원 자신이나 동료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해서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특히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비합리적, 이성적 사고와 완력이 증폭된 상태에서 강한 폭력성과 공격성을 드러내 더욱 그러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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