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 유예…대출 상환 유예

한유주 기자 2023. 7.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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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다음달 11일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보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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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사옥(교보생명 제공)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교보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교보생명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기일도 6개월 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하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다음달 11일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원 입원 등으로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교보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엔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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