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단의무대 진료과목 늘리고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 설립

허고운 기자 2023. 7.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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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모바일 기반 '군병원 예약 시스템' 등도 구축
<자료사진> (해병대군수단제공)2021.4.2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사단의무대 진료과목을 늘리고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설립하는 등 의료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군의관이 없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을 위해 원격진료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20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2012년 제정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군보건의료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보건의료정책 기본문서로서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20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외과·정형외과·내과·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 진료과목에 안과·피부과 등을 더해 9~10개로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방 경계 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사단의무대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해 장병들의 진료 여건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본인 전공에 따른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임상 전문성을 키우고, △장병들은 그간 외래진료를 위해 원거리 군병원까지 내원했던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4월20일 열린 국군외상센터 개소식. (국방부 제공) 2022.4.20/뉴스1

군 당국은 또 작년 4월 국군수도병원 내에 개소한 국군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장기 요양·재활이 필요한 인원들을 위한 재활전문병원도 별도 설립할 예정이다. 군 내 특수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부터 재활까지 모든 주기의 치료를 군병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 부대나 함정엔 원격진료체계를 확대 설치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 작전부대까지로 확대(2023년 89개소→2027년 105개소)된다.

또 함정 원격진료체계 운용도 현재의 해군 '2급함' 3척에서 2·3급함과 잠수함 등 총 87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군의관·간호장교 등의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장기 군의관(10년 의무복무) 외에 단기 군의관이 3년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군 의료인력의 임상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군의관·간호장교 등의 직위를 재판단해 보직하고,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는 다른 병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군 의료인력의 학회 활동도 장려하고, 주특기교육 또한 강화하겠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 분야 과제로는 초급간부들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임관 3·5·10년차의 초급간부에겐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늘린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군병원을 통해 제공하고,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앱도 구축할 계획이다.

군 장병. 2022.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또 군병원 정신건강센터 기능도 강화해 초급간부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적극 예방·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외상사건 발생현장엔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투입하고, 고위험군은 군병원 정신과 치료와 연계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국방환자관리훈령'을 개정, 군인의 배우자와 모든 미성년 자녀에 대한진료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이다.

군에서 진료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엔 군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전역자들이 군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 당국은 장병들의 군 의료기관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모바일 기반 군병원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외진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차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셔틀버스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진료를 받기 전까지 장병들이 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군병원에 추가적인 휴게공간·복지시설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군 당국은 이번 계획 수립에 앞서 올 2~5월 군 의료인력 대상 간담회, 그리고 군병원·사단의무대·육군훈련소 등 현장방문을 통해 군 의료체계 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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