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았는데"…영동군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 애물단지

장인수 기자 2023. 7.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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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LH와 연계해 전국 최초로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건립한 공동목욕탕 운영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군은 영동읍 내 대중목욕탕이 없는 것을 고려해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입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목욕탕을 건립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을 설계할 당시 공동목욕탕 등에 대한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LH나 영동군의 미흡한 행정이 차질을 초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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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공동주택시설 내 영업허가 불가 확인
부실행정에 복지 차질…군 "LH와 활용안 모색"
충북 영동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공목욕탕 내부 모습./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LH와 연계해 전국 최초로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건립한 공동목욕탕 운영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18일 영동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268억원을 들여 영동읍 부용리 일대에 고령자복지주택을 지난해 12월15일 준공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전용 26㎡) 168채, 일반인 대상 국민임대(전용 36㎡) 40채 등 총 208채 규모다.

주택건립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 영동군이 터 제공과 사회복지시설 조성비용 15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건립했다.

군과 LH는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시설(1500㎡)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시설 인수인계 업무협약을 했다. 경로당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목욕탕(330㎡), 식당 등 시설은 영동군이 맡기로 했다.

군은 영동읍 내 대중목욕탕이 없는 것을 고려해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입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목욕탕을 건립했다.

그러나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동목욕탕과 식당 등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월에 담당 부서 간 업무 이행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시설에는 공동목욕탕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다.

군은 뒤늦게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에 공동주택시설 내 공동목욕탕 영업허가 여부를 알아봤지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13일 정영철 군수와 면담하고 이른 시일 내 목욕탕 등 복지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을 설계할 당시 공동목욕탕 등에 대한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LH나 영동군의 미흡한 행정이 차질을 초래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LH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이라며 "현 시설물 철거와 용도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소재 고령자복지주택 전경./뉴스1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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