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이달 28일까지 열기로···27일 추가 본회의

유정균 기자 2023. 7. 18.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이달 28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이달 27일에는 추가로 본회의를 연다.

그러면서 "26일 법사위에서 법안을 추가 심사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들의) 27일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각각 일반 살인죄 및 일반 유기죄를 적용,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영아살해죄 폐지’ 의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야당 의원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이달 28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이달 27일에는 추가로 본회의를 연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의 수해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해대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타 상임위 법안의 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 법안이 많이 계류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6일 법사위에서 법안을 추가 심사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들의) 27일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각각 일반 살인죄 및 일반 유기죄를 적용,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된다.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의 임명동의안도 함께 안건으로 오른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