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수해 고객에 6개월까지 청구 유예…이자·수수료 감면

남정현 기자 2023. 7.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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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해당 고객이 7월과 8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간 채권회수 활동을 중단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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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현대캐피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해당 고객이 7월과 8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청구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도 전액 감면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간 채권회수 활동을 중단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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