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수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

남정현 기자 2023. 7.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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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다음달 11일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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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교보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해당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한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다음달 11일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설계사나 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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