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무죄 이광철 전 의원, 보상금 1억7000만원

최정규 기자 2023. 7.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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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광철(67) 전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은 18일 관보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7∼8월 언론, 통일문제, 학생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은 다음 다른 사람을 의식화 교육한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지난해 7월7일 전주지법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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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이광철 전 의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광철(67) 전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은 18일 관보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7∼8월 언론, 통일문제, 학생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은 다음 다른 사람을 의식화 교육한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이후 1983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그해 11월 형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1년4개월 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구속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202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불법 체포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7일 전주지법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했다.

한편 익산(옛 이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군산고와 전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전북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시민행동21, 전북지방자치개혁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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