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의 살모넬라 검사 균종, 3종으로 늘려 식중독 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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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계속 늘고 있어, 국내 유통·판매되는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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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는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제품 출시 기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계속 늘고 있어, 국내 유통·판매되는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식품 기준·규격을 신설·강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 제조·가공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살모넬라 식중독 사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19건→18건→21건→32건→41건으로 증가세다. 따라서 검사 균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살모넬라균 1종의 음성 유무를 따지던 검사에 2종을 추가해 3종까지 확대·검사한다.
면역력 저하환자들이 주로 섭취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말형태 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하되,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 옥수수·수수 농산물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한 곡류가공품은 그 특성이 같은데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다르게 설정돼 있었다.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는 △날개지취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보레 아보레센스 등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날개쥐치에는 신경을 마비시킬 독성 물질인 팔리톡신이 함유돼있고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는 인체부작용 등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개똥쑥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을 두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반면, 국내 식경험이 있는 섬말나리와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한다.
이밖에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 만큼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만든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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