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원격진료체계 확대
사단급 의무대, 안과·피부과 진료과목 추가
장거리 외래진료 불편·의료사각 해소 방침
초급간부 종합검진서비스…복무여건 개선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군 의료보건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보건의료정책 기본 문서다.
군은 이번 발표된 계획을 통해 사단급 의무대의 진료역량을 높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군은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해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급 의무대의 진료과목을 9~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 외상환자에 대한 치료체계도 확충된다.
군은 이를 위해 국군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어 장기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인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도 별도로 설립할 방침이다.
이날 군은 현재 전방 일반전초(GP)·GOP(전방소초)와 2급함(초계함 등) 이상에 설치된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작전부대와 3급함(고속함 등)까지 확대해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해 숙련된 의료인력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초급간부 임관 3·5·10년차에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추가한 종합검진 서비스를 군병원에서 제공해 복무 여건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방부는 “계획에 반영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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