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대법 1, 2호 판결, 인과관계·죄수 판단에 논리적 결함"

이형진 기자 2023. 7.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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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이 인과관계와 죄수 판단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송지용 변호사(법무법인 시안)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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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변호사 주장 인용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이 인과관계와 죄수 판단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송지용 변호사(법무법인 시안)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워도 법원이 무리하게 인정했고, 죄수(범죄의 수)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원청이 점검하지 않은 점,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상 의무인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 의무'와 산안법상 의무인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과 산안법 위반 두가지 죄를 한꺼번에 묻고 더 중한 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는데, 송 변호사는 "각각의 법이 목적이 다르고 행위의 단일성이 없어 실체적 경합(각각의 행위에 개별적으로 죄를 적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내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법리적 논란이 많은 법을 중소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산업계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법원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신중한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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