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28일까지 열기로…27일 본회의 예정

최아영 2023. 7.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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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회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가 18일 회기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회기는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 됐다"며 "본회의는 오늘 2시에 예정돼 있고 27일에 한 번 더 하기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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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임시회 회기 협의
오는 27일 본회의 추가 개최
"법사위서 타위법 심사할 것"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가 18일 회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가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회기는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 됐다"며 "본회의는 오늘 2시에 예정돼 있고 27일에 한 번 더 하기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회기를 21일까지 마칠 것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수해로 인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미루게 되면서 법안 논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수해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 상임위 관련 법안(타위법) 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법사위에 법안이 많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26일쯤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타위법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까지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본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여야 간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논의하지 못한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노력을 오늘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다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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