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노동자 추락사…‘안전조치 미흡’ 업체 대표들 징역형

이병기 기자 2023. 7. 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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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종합개발회사 대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B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안전의무 위반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7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씨(6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지상 2층 테라스 외벽에 석재 부착 작업을 위해 비계(임시 가설물)를 타고 올라가다 바닥에 쌓인 석재 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다음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비계에 달린 안전 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 회사로부터 석재 공사를 하도급 받은 B씨도 추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틈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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