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하차도 참사 부른 무너진 제방…재난대응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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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천교 공사 부근 제방 관리는 재난 대응의 사각 지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미호강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았지만, 사고 발생 지역은 행복청이 점용 허가권을 받은 곳이라 관리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임시 제방 공사의 구체적 사안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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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기존 제방 허물고 임시 축조’ 환경부·지자체에 미통보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하천 관리 공조체계 인명피해 참사로
청주=이성현 기자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천교 공사 부근 제방 관리는 재난 대응의 사각 지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인 미호강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으나 정작 사고가 난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하천 점용허가권을 받아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행복청은 기존 제방 일부를 허물고 그 위에 임시 제방을 쌓으면서도 이를 환경부와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하천 관리 공조체계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침수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 행복청이 주관하는 미호천교 가설 공사 현장 옆의 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하천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와 발생했다. 무너진 임시 제방은 미호천교 공사를 위해 행복청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기존 제방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위에 쌓았다. 사고 당일에도 폭우가 내리자 보강 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제방 붕괴를 막지는 못했다. 임시 제방은 밑에 중량 마대를 쌓고 이후 흙으로 다지는 방식을 축조했는데 견고성은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기존 제방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복청은 임시 제방 공사를 하면서도 이를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과 청주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침수사고가 난 미호강 지역은 행복청이 점용허가권을 얻어 2018년 2월부터 미호천교 공사를 하는 곳으로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공사 구역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행복청이 관리 보수를 할 책임이 있지만,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 공사를 하는 자세한 사항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도 사고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사고 지역 공사가 2018년 2월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5년 5개월 동안 재난 대응에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미호강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았지만, 사고 발생 지역은 행복청이 점용 허가권을 받은 곳이라 관리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임시 제방 공사의 구체적 사안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국가 하천인 미호강 관리를 놓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 점용허가권을 얻은 행복청,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의 공조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1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 사고 지역 공사가 2018년 2월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5년 5개월 동안 재난 대응에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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