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안 패류 독소 소멸…패류 채취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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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지난 1월부터 거제시 연안 해역에서 검출됐던 패류독소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불검출되어 패류 채취 금지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지난 1월 2일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및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담치류에서 최초로 검출 된 이후 4월 20일 능포동해역에서 기준치보다 초과(114㎍/100g) 검출됐다.
특히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 조사 결과 통보와 연안어장 232건/1909ha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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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대책상황실 설치·운영 등 예방활동…피해 한명도 없어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지난 1월부터 거제시 연안 해역에서 검출됐던 패류독소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불검출되어 패류 채취 금지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지난 1월 2일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및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담치류에서 최초로 검출 된 이후 4월 20일 능포동해역에서 기준치보다 초과(114㎍/100g) 검출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직후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특히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 조사 결과 통보와 연안어장 232건/1909ha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어업인 및 행락객들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문자메시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와 안전사고 예방 지도에 집중해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거제시는 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경우를 대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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