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93억원에 경매 나온 서교동 단독주택 소유주는 대림통상 창업주

박순원 2023. 7.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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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에 육박하는 감정가로 주목받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은 고(故) 이재우 대림통상 회장이 소유했던 부동산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서교동 단독주택은 대림통상 창업주인 이재우 회장이 갖고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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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억원 감정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 <감정평가서 캡처>

200억원에 육박하는 감정가로 주목받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은 고(故) 이재우 대림통상 회장이 소유했던 부동산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이 단독주택의 감정가는 193억5756만원으로 국내 단독주택 가운데 역대 두번째로 높은 액수다. 역대 가장 감정가가 높은 단독주택은 2012년에 경매에 나온 강남구 신사동 단독주택(감정가 228억5604만원)이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서교동 단독주택은 대림통상 창업주인 이재우 회장이 갖고 있던 것이다. 대지면적 848.2㎡, 연면적 269.75㎡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이 회장이 1978년 준공해 거주하던 건물이다.

이 회장이 2015년 사망하자 부인인 고은희 회장과 딸 이효진 부사장, 이모씨가 상속했다. 지분은 고 회장과 이 부사장, 이모씨가 각각 51.05%, 21.58%, 27.37% 비율로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매는 상속인 이모씨가 고 회장과 이 부사장 등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로 나오게 됐다.

하나의 부동산을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당사자 간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유자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통상 법원은 공유물에 대한 경매를 명령한다.

이모씨와 창업주 및 고 회장과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림통상 주주현황을 보면 이씨는 회사 지분 7.95%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업계에선 이 단독주택이 바로 낙찰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인 데다 이 정도 가격대 단독주택은 법인이나 실소유자가 낙찰받는 경우가 많은데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유찰되면 내달 22일 감정가에서 20% 내린 154억8천604만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

지지옥션 이주현 팀장은 "성북동이나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이 주택은 주변에 이미 높은 건물이 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면서 "수익을 높일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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