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학교 곳곳에'…산업안전보건법 교감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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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밀양에 있는 특수교육원에서 공립학교(유치원) 867개 학교의 교감과 원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 집합 연수를 진행한다.
조이봉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연수에서 교감과 원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학교 현장 적용 사례를 알려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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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밀양에 있는 특수교육원에서 공립학교(유치원) 867개 학교의 교감과 원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 집합 연수를 진행한다.
교감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연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교직원이 법 적용 대상이 돼 관리감독자인 교장을 포함해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은 연수를 받아왔지만 교감은 제외돼왔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감도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안전보건 인식을 확산하고자 연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사례 및 현황, 안전보건 업무 지침,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행정 강조 사항 등이다.
조이봉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연수에서 교감과 원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학교 현장 적용 사례를 알려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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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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