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28일까지 열기로 합의…27일 본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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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오는 28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종료 전날인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주요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13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관해 논의했지만 1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 외에는 언제 회기를 마칠지, 추가 본회의는 언제 열지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7월 임시국회 중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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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오는 28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종료 전날인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주요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는 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수해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등 타 상임위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법안이 (법사위에) 많이 계류됐다"며 "27일 본회의 전 26일 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타 위원회 법을 심사한 뒤 27일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관해 논의했지만 1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 외에는 언제 회기를 마칠지, 추가 본회의는 언제 열지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기 종료일에 대해 국민의힘은 처리할 법안이 많다는 이유로 오는 31일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7월이 통상 회기를 열지 않는 시기라는 점과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21일까지 회기를 열자는 입장이었다.
한편 7월 임시국회 중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여야는 그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 밖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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