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세균 덩어리" 고성 지르는 친딸 살해한 父,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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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과 다투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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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친딸과 다투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와 다투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2012년부터 B씨와 함께 살며 딸이 자신을 '세균덩어리'라고 부르며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이 만진 전등 스위치를 물티슈로 닦으며 '당신은 세균덩어리니 깨끗이 씻어라'고 말하고, 방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딸의 행동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범행을 반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씨는 우울증 증세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고, A씨는 그 무렵부터 B씨와 함께 살면서 가장으로서 몸이 불편한 부인을 성실히 보살펴 온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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