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무죄' 이광철 전 의원, 1억7천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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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 전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1981년 7∼8월 언론 문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983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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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 전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관보를 통해 "청구인(이 전 의원)에게 1억7천만9천6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돼 이를 공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1년 7∼8월 언론 문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983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년 4개월가량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그는 명예 회복을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 202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워졌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이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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