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비다수인 대상 공무원 채용 시 결과 공개 의무화"

조민주 기자 2023. 7.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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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후에 채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비다수인 대상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면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사후에라도 신규채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면 공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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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후에 채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그러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의 경우 응시자격, 선발 예정 인원 등을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채용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의 가족 특혜 채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비다수인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개정 법률안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管掌)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취지는 유지하되, 신규 채용 사실을 사후에 공개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비다수인 대상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면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사후에라도 신규채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면 공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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