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문화진흥원 직원 사업체 대표 겸직, 연 2억4300여만원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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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안영동에 자리한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임직원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효문화진흥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 4명이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진흥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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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처리 소홀·가족수당 지급 부적정도 지적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자리한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임직원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효문화진흥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 4명이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진흥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효문화진흥원에 근무하면서 A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B씨의 경우 2017년과 2019년, 2020년, 2021년 4년간 확인된 사업소득만 9억7200여만원(연간 2억4300여만원)에 달한다.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돼 명의만 대여했고 실제로 상근직으로 일하지 않아 진흥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력을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B씨의 주장이지만 시 감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의 직원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은 진흥원의 어떠한 안내나 교육이 없어 부동산임대업이 겸직 허가 대상 업무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 역시 감사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시 감사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겸직 제한 규정 명시)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해 “직원들의 겸직 허가 신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며 행정상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사업부서 담당자가 2019년 이후 16억8100여만원(181건)의 계약을 체결해 해당 담당자 잘못으로 재정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진흥원에서 가입한 재정보증보험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고,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 없이 직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례,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실적 정기점검 미실시 등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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