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인도 돌진…두 아이 아빠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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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로 돌진해 퇴근하던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A 씨는 7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 앞 인도로 돌진해 그 자리에 서 있던 보행자 4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해 도주해 달리다가 인도로 돌진해 B 씨를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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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김성수)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49)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7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 앞 인도로 돌진해 그 자리에 서 있던 보행자 4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해 도주해 달리다가 인도로 돌진해 B 씨를 치었다. A 씨는 경기 시흥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 씨는 충남 당진에 거주하고 있으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자 화물차 운전을 하며 인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B 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변을 당했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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