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사범 불법 검거·폭행 혐의 경찰관 1·2심 모두 무죄 받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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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현직 경찰관 5명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일부 경찰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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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현직 경찰관 5명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형사상고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내 위원회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의결한다.
검찰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일부 경찰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체포 행위와 체포 과정이 적법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행사한 폭력은 마약 사범 체포를 위한 정당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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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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