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오른다"…국내선은 소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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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7월보다 한 단계 오른 8단계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항공권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기준 1만5600~11만4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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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7월보다 한 단계 오른 8단계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6월16일~7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갤런당 220.61 센트를 기록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항공권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기준 1만5600~11만4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만6900원~9만6000원을 부과한다.
반면 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600원으로 이달보다 1100원 인하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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