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법관 기피 신청해 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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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이 지난 17일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이후 정씨 재판은 제척·기피 사건을 전담하는 대전지법 형사10부(재판장 오영표)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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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듯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이 지난 17일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피고인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소송을 정지해야 한다. 이후 정씨 재판은 제척·기피 사건을 전담하는 대전지법 형사10부(재판장 오영표)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 사건을 맡아온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현재 JMS 2인자로 꼽히는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현재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지난 2018년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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