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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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한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통합심의는 개별로 진행하던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청주시는 주택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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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한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통합심의는 개별로 진행하던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청주시는 주택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그간 도시계획 심의 후 건축‧경관‧교통 심의를 진행해 사업 추진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심의 신청 후 개최 시까지 보완이 없은 경우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심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제도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 심의가 가능하고 통합심의 제도 시행 후 발생 되는 문제점은 지속 보완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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