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조례 공포 및 시행'

장수영 기자 2023. 7.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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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8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새로 시행된 가족배려주장은 임산부 및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및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기존 모습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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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서울시가 18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새로 시행된 가족배려주장은 임산부 및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및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기존 모습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2023.7.18/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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