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기영이·기철이 캐릭터 저작권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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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저작권 등록이 말소 처분되면서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 품으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 근거로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언급했다"며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되었으나 저작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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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저작권 등록이 말소 처분되면서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 품으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형 이우영 작가와 ‘검정고무신’을 함께 작업한 이우진 작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대책위를 만들 때 약속한 추모사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김동훈 한국웹툰작가협회의 부회장은 “이우영 작가가 곁에 있을 때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만화계가 이우영 작가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받은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검정 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장 대표가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투자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며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령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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