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침수된 차·주택·농작물…보험처리 방법은
주택 등 시설·농경지 피해도 속출
손해보험업계들, 지자체와 비상 체계
풍수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등 확인해야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차량 1000여대를 비롯해 농작물, 주택·상가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을 위한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 현황 파악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차량 1000여대 피해…자차보험 확인해야
올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1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총 995건이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폭우가 쏟아진 충청도 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가 27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172건), 광주광역시(110건), 경북(93건). 전남(79건). 전북(77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집중호우 추정 손해액은 88억 9900만원이었다. 차량 침수 피해가 집중된 충청 지역의 추정 손해액이 24억 78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도의 차량 침수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17억 1700만원이었으며 광주가 9억 9800만원, 경북이 7억 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면서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돼 차량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을 위한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체 비상팀 운영에도 돌입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는 추가 인력과 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침수 위험 지역에 안내 문자나 알림톡을 활용하며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다른 손해보험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거나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 고객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수재(水災)로 인한 차량 침수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액수가 아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기준을 따르게 된다.
시설 피해는 약 949건…풍수해보험 등 보상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총 949건이다. 공공시설 631건, 사유시설 318건이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가입한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수재 등을 담보한다.
농작물·농경지, 농작물재해보험 등 가입 확인
같은 시간 기준 농작물과 농경지는 각각 2만 6933.5㏊, 180.6㏊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약 93.5배에 달한다. 가축은 57만 9000마리가 폐사했다.
이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의 과수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이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다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0.8%였다. 사과·배 등 주요 과수 4종의 가입률은 64.0%로 높았지만, 피해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논작물(24.1%)과 밭작물(1.6%)은 낮은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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