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이달 28일까지로 합의…27일 추가 본회의

정재민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7. 18.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본회의는 27일 예정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라며 "이후 27일 한 번 더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일 본회의 전 26일 정도 법사위에서 타위법들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법까지 27일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오후 의총서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쇄신안 논의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본회의는 27일 예정됐다.

여야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합의했다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라며 "이후 27일 한 번 더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위법(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며 "수해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법사위 법안이 많이 계류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7일 본회의 전 26일 정도 법사위에서 타위법들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법까지 27일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논의도 이어간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전체 의원 의견을 모으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들 총의를 모았단 정도로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