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이달 28일까지로 합의…27일 추가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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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본회의는 27일 예정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라며 "이후 27일 한 번 더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일 본회의 전 26일 정도 법사위에서 타위법들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법까지 27일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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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본회의는 27일 예정됐다.
여야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합의했다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라며 "이후 27일 한 번 더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위법(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며 "수해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법사위 법안이 많이 계류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7일 본회의 전 26일 정도 법사위에서 타위법들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법까지 27일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논의도 이어간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전체 의원 의견을 모으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들 총의를 모았단 정도로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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