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출연 협약보증'…2.5조원 보증지원

김종엽 기자 2023. 7.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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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18일 2조5000억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증을 위해 신보는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특별출연금 1600억원, 보증료 지원금 480억원을 활용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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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김종엽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18일 2조5000억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증을 위해 신보는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보는 연합회 회원 15개 은행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취약 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재원 2400억원 중 2080억원을 4년간 출연받아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또 특별출연금 1600억원, 보증료 지원금 480억원을 활용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매출액 감소 또는 이자 비용 증가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4년에 걸쳐 총 1조44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3년간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연 1.1%p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총 1조원 규모로 지원될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성장유망 소상공인 협약보증'과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 소상공인 특별 협약보증'은 성장이 유망한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등 중점육성 소기업을, '소상공인 육성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가계형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0.3%를 차감해 준다.

최원목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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