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보호자 7명 검찰 송치

신현아 2023. 7.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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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약 21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 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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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1025명 생존, 814명은 경찰 수사
사진=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 약 21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 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8일 밝혔다. 사망한 아동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에 달했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1025명으로 나타났다. 814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뒤 실시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경찰은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수사의뢰 사유 중에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 순이었다.

정부는 그간 문제점이 많았던 출생미등록 아동 발견 체계에 대한 개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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