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안 패류 채취금지 해제…독소 불검출

강미영 기자 2023. 7.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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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 조사 결과 관내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아 패류 채취 금지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2일 장목면 시방리와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대책 상황실 설치 후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 조사 결과 통보와 함께 232건(1909ha)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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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능포 해역서 기준치 넘는 패류독소 검출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 조사 결과 관내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아 패류 채취 금지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2일 장목면 시방리와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됐다.

이후 4월20일 능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기준치(0.8㎎/㎏)를 초과하는 1.14㎎/㎏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대책 상황실 설치 후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 조사 결과 통보와 함께 232건(1909ha)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3~4월 중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6월쯤에 자연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경우를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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