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격오지 원격진료 확대·의료인력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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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확대와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군 의료인력 대상 간담회와 육군훈련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도 반영했다며,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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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확대와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의무대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해 현재 6~8개 정도인 진료과목을 안과와 피부과 등을 포함한 9~1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방 GOP 등에 설치된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작전부대까지 확대해, 현재 80여개소에서 백여개소로 진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단기군의관이 의무복무 후 1년 단위로 복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 가족의 군 병원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외진 곳의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군 의료인력 대상 간담회와 육군훈련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도 반영했다며,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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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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