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고 복지 지출 증가”···전경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빠르고,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 둔화로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전경련은 2021년 기준 OECD 38개 국가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으며, 이 중 29개국은 법제화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재정 관련 법률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스위스·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근거로 OECD 37개국(코스타리카 제외)의 국가부채비율 수치를 제시했다. 향후 8년간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8.8%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9.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 재정 여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에 이미 감소세로 전환됐고,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7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 수요도 늘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같은 의무지출(재량지출과 달리 법률에 지출 근거와 규모가 명시돼 있음) 비중이 점점 증가해 정부의 재정 통제력이 약화될 것으로 봤다.
비금융공기업 부채, 연금충당 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2021년 기준 21.2%)와 연금충당부채(2022년 기준 54.6%) 규모가 해당 통계를 산출하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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