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홍천군, 전 군민 대상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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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홍천군은 2020년 10월 군민안전보험에 첫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건 △폭발화재붕괴 후유 장해 1건 등 4건에 총 3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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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18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자동 가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된다.
보장기간은 2022년 10월12일 시작해 올해 10월11일까지며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사망·상해 후유장해 등이다.
홍천군은 2020년 10월 군민안전보험에 첫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건 △폭발화재붕괴 후유 장해 1건 등 4건에 총 3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 공제사고 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이주원 홍천군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고로 피해 받은 주민은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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