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지방세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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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지방세 민원 및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각종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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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 민원 처리 △세무 상담 △체납 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지방세 민원 및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각종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 지난 5년간 297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했다.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납세자 가운데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절차 등이 미흡해 감면받지 못한 대상을 찾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상담은 무주군 기획실 법무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가능하다.
무주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거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모를 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연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주면 된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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