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28개 공사현장...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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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 공사 중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이 추진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질서를 목적으로 추진해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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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이행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 공사 중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이 추진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질서를 목적으로 추진해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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