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령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 12%달해… 814명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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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에 달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처럼 밝혀졌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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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에 달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처럼 밝혀졌다고 18일 밝혔다.
사망한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에 이른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출생미신고아동 보호 사각지대가 지적당한 뒤 실시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028명이다.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222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095명으로, 254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수사의뢰 사유 중에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가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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