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극단선택 경비원…경찰 “관리소장 범죄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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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다"며 최근 이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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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다"며 최근 이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경찰은 다만 안씨의 '갑질'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고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74)씨는 지난 3월 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이후 유족과 동료 경비원들을 불러 박씨의 구체적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다. 고용부는 관리소장 안씨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한편 안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비원의 유서가 대필됐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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