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재판 중단…'법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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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요청해 재판이 중지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정명석 측이 신청한 기피 사건은 법원에 접수됐고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기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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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판장 기피 신청, 사유는 확인 안 돼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할 경우 소송 중지 원칙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요청해 재판이 중지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아침 돌연 재판 기일이 추정으로 변경됐다.
재판이 미뤄진 이유는 17일 정명석 측 변호인이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신청’을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재판부인 나상훈 재판장 1명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며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이 아니라고 판단, 해당 소송을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법원 소속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명석 측이 신청한 기피 사건은 법원에 접수됐고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기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한다.
기피 여부 결정 시점은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예상이 어렵다.
앞서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한국인 여신자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 충남경찰청은 정명석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정명석 범행 과정에 관여했거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44)과 민원국장 등 8명도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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