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은행권과 2조5000억 규모 공동 특별출연 협약보증

유희곤 기자 2023. 7.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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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가운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은 18일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은행권이 지난 2월 발표한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보는 은행연합회 15개 회원사가 마련한 2400억원 중 2080억원을 4년간 출연받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320억원은 5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 보증 재원으로 사용된다.

신보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다.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매출액이 줄거나 이자 비용이 늘어난 중소기업 등에 최대 10억원의 보증을 4년에 걸쳐 공급한다. 총 공급 규모는 1조4400억원이다. 3년간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고, 연 1.1%포인트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총 1조원 규모로 지원될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성장유망 소상공인 협약보증’,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 소상공인 협약보증은 성장이 유망한 신성장동력산업을 하고 있거나 수출·벤처 기업 등 중점 육성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당 2억7000만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은 90%이다. 만기는 1년이다.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은 가계형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2억8500만원, 보증비율은 95%이고 5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은행권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약보증부 대출은 출연 은행 15곳에서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신보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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