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가능, 벌금형 집행유예는 결격?…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동환 2023. 7.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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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 등록 시 벌금형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인데,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자격 취득이나 사업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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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이 형법 개정 반영 안 해 혼선"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 등록 시 벌금형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인데,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징역·금고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집행유예 선고는 2018년부터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격 취득이나 사업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 지적이다.

이를테면 건축사법은 건축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벌금형 선고는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벌금형 집행유예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벌금형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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