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가능, 벌금형 집행유예는 결격?…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 등록 시 벌금형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인데,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자격 취득이나 사업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 지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 등록 시 벌금형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인데,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징역·금고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집행유예 선고는 2018년부터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격 취득이나 사업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 지적이다.
이를테면 건축사법은 건축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벌금형 선고는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벌금형 집행유예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벌금형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