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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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1월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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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1월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진행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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