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249명 숨지고, 800여명 행방 수사 중

김향미 기자 2023. 7.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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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25명 생존 확인
범죄 연루 7건 검찰 송치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지난 7년간 의료기관에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25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814명은 경찰이 소재와 안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안전 확인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해당 아동은 2236명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113명은 출생신고가 됐다. 복지부는 나머지 아동에 대해 지자체·경찰과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주까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한 사례는 1028명이다. 이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378명)하거나 친인척 양육(27명), 입양 또는 시설 입소(354명), 가정위탁 등(12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중 704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46명은 신고 예정이다.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됐다.

출생신고 예정 46명 중 36명은 ‘혼인 관계 문제’를 겪고 있었다. 5명은 보호자 중 한 명이 미등록 외국인이라 혼인·출생신고가 지연됐고, 4명은 비혼모여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1명)도 있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222명이다. 모두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을 발급받았다. 당국은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을 할 때 학대·범죄 정황을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유산·사산 등으로 영아가 사망했음에도 임시신생아 번호가 잘못 발급된 사례 등이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1095명이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232명,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 출생 사실 부인 72명, 서류 제출 불가·아동 소재 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이다.

경찰은 이 중 254명의 생존과 안전을 확인했다. 이들 아동의 현재 양육 상황은 조사 결과에 담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향후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로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27명이었고, 이중 범죄와 연관된 건은 지난 14일 기준 총 7건이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등이 포함돼 있으며 보호자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0건은 범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아직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814명을 수사하고 있다.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해 아동의 소재는 확인됐으나 영아유기나 불법 아동거래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례도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이었다.

복지부는 조사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5건에 복지서비스 연계를, 43건은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 정책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을 고쳐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는 아동은 소재·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임시신생아 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또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출생통보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익명 출산을 전제로 한 보호 출산제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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